입소대상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치매, 중풍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등급으로 판정되신 어르신 중 요양서비스가 적합하신 분
입소절차
-
01
장기요양등급신청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02
전화 및 방문상담
-
03
입소계약서 작성 및 서류제출
(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구청 접수처리) -
04
입소
입소준비물
-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1부
-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1부
- 전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1부
- 진료소견서 및 처방전(드시는 약) 1부
- 주민등록등본(주보호자) 1부
- 가족관계 증명서(어르신 기준으로 발급) 1부
- 신분증(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)
- 코로나19 검사 결과지
- 속옷(내의), 간편한 의류(외출용), 양말(미끄럼 방지용, 수면용), 실내화(어르신 개인용), 면도기, 베개, 이불(본인 것을 원하시는 분만)
- 사용하시던 보장구 (휠체어, 워커, 에어매트, 지팡이 등)
- 그 외 어르신이 필요한 개인용품